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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약관 공부

링글 약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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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링글의 수업 교재 및 기타 콘텐츠. 튜터가 제공하는 수업 및 영어교정을 포함
"관리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게시물" : "회원"이 링글 플랫폼 상에 게시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회상 등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이나 링크 등으로서 다른 "회원"이 볼 수 있는 것 (예: 수업 후기, 수업 평가, 수업 예습 내용 등)
"1:1 수업"(이하 '수업') : 튜터가 링글 플랫폼을 통하여 "회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1:1 영어회화 강좌
"콘텐츠" : 읽을 거리와 질문 등으로 구성된 수업 교재 및 실시간 또는 녹화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포함한 회사가 제작, 가공하여 플랫폼 안과 밖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 전체 
"수업권(Credit)" : 링글 수업 1회를 수강할 수 있는 구매 또는 정산 단위(수업권 1개로 수업 1회를 수강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이용자(이하 "아동")은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은 부모를 포함한 법정대리인이 아동 대신 이용 신청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이용 계약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약의 거절 및 해지 사유>
5) 이용 신청자가 이용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던 경우 
 

 
제7조(개인정보보호 의무)
3항: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 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 사항, 수탁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6항: 링글 플랫폼 이외에 링크된 타 사이트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의 "이메일(ID)" 및 "비밀번호"관리 의무)
 
-4항: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항: "회원"은 "이메일(ID)"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6항: 제 4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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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선안>
- 8조의 4항이 삽입된 이후 6항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아 내용 상의 오류 발생한 것으로 추측 
- 4항("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이메일(ID)"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은 추후 추가된 항으로 유추됨.
- 6항의 경우 5항(이메일 및 비밀번호 도용의 경우)의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본문 "제 4항의 경우에"를 "제 5항의 경우에"로 수정하여야 함.
 
 

 
제 10조(회사의 의무)
 
3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링글 플랫폼 내 공지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의견 및 불만사항 처리 건>
1. 수단: 링글 플랫폼 내 공지 기능 혹은 전자우편
2. 전달 사항: 처리 과정 및 결과 
 

 
제11조("회원"의 의무)
 
3)수업 대금 등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7)"회사"와 튜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8)"회사"와 튜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회사"의 동의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행위
11)포인트 취득과 사용에 관련한 이 약관 제14조 제3항의 어뷰징 행위
12)기타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회원"이 위 제1항(회원 정보 허위 기재) 제2항(부정 아이디 생성 및 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잔여 수업권을 강제 환불하거나 그와 동시에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 자격의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위 위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튜터 등 제3자에게 초래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위 제3항의 조치로 인하여 "회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서비스"에 포함된 자료나 아이디어를 상업적으로 사용, 가공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익 또는 비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서비스" 제공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서비스"의 업데이트, 변경, 유지 또는 중단을 결정한 권리를 유보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가 사전 통지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유료 수업권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 시스템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임의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신의 모바일 장치 등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의 업데이트의 수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메모 사항>
0. 서비스 1)제공 및 2)중단의 관한 부분인데, 서비스 "중단"에 관한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신기하였음 
1. 정당한 사유란?
2.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원"에게 "며칠 전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는지? (ex.중단 전 1달? 1주일? 변경/중단 결정 후 즉시?)
3. "서비스"가 중대하게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1)사전 통지한 조건에 따라 2)사용하지 않은 3)유료 수업권에 대해서 보상
--> 사용이 개시된 유료 수업권의 경우 보상되지 않음
-->"무료"수업권의 경우 제15조(가격 및 환불규정)에서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별도로 명시하였음 
4. 연중무휴 1일 24시간 원칙이나,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 특정 "서비스"의 경우(ex.할인 프로모션 적용되는 서비스) 시간대별로 분할할 수 있게 됨. 
 
 

 
제13조(수업 진행, 일정 변경 및 취소)
 
-튜터가 배정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 수업 시작 24시간 이전까지는 언제든 수업의 일정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튜터가 배정되어 있는 수업의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전 이내에 수업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권"이 차감됩니다. 단, 튜터가 미배정되어 있는 수업의 경우, 언제든 수업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업권"이 자동 소멸됩니다. 그와 같이 소멸된 "수업권"에 대해서는 "회사"가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업권"이 삭제된 경우, "회원"에게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은 "회사" 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회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회사"로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업은 정시 시작, 종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위에 규정되지 않은 수업 및 예약수업의 수강요령은 링글 플랫폼의 별도 안내 페이지에 따릅니다.
 
<제 13조 메모>
 
1. 튜터가 배정된 경우: 수업 시작 24시간 전을 기준으로 수업의 일정 변경 및 취소 가능 
2. 튜터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 수업 취소/변경 가능
3. "수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 및 환불 불가
4. "회원"의 잘못으로 "수업권"이 삭제된 경우 "회원"은 "회사"측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 후 "회사"의 안내의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가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과실"이 아니라 "잘못"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
 

 
제14조(포인트 규정)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할인받는 적립금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교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종류 및 획득, 사용 방법, 유효기간은 링글 플랫폼의 별도 안내 페이지에 따릅니다. 포인트는 "회원" 탈퇴 시 소멸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트 취득 및 사용에 관한 "회원"의 어뷰징 행위로 간주합니다.
1)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를 다수 생성하는 행위 (예: 연속된 배열 아이디, 도메인만 다른 경우)
2)타인의 개인정보를 위법,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예: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결제하는 행위 등)
3)"회사" 포인트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 및 광고를 포함하여 포인트 거래에 관련된 사전 또는 사후 행위
4)기타 위법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포인트를 취득 및 사용하는 행위
-"회원"이 위 제3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취득 혹은 사용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포인트를 전액 환수하고, "회원"의 구매 요청 등을 취소 처리합니다.
-"회원"이 위 제3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사용하여 "수업권"을 구매 또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그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접속 차단, 계정 삭제 등)하고,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메모>
 
1. 회원 어뷰징 행위의 예시를 병기한 것이 좋았음
2. "회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 취득 및 사용 시 "회사"는 사전 통지 의무 없이 포인트 전액 환수 및 구매 취소 처리 
3. 서비스 이용 제한의 경우 접속 차단, 계정 삭제의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두 방법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1.회사의 입장에서 2. 회원의 입장에서)
 

 
제15조(가격 및 환불규정)
 
-"수업권"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은 "회사"가 미리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링글 플랫폼에 사전 공지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격 통화는 USD 또는 회원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표시됩니다. 회사는 그 외의 통화로는 가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급격한 환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회원"이 "수업권"을 결제하기 전까지 요금제를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표시된 가격에는 판매세, 상품 및 서비스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거나 세금이 체크아웃 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환불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1)수강기간이 만료되거나 절반 이하로 남은 "수업권"(예:유효기간 30일 수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15일 되는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2)"수업권"의 남은 횟수가 전체 횟수의 절반 이하가 되는 "수업권" (예: "회원"이 6회 "수업권"을 구입한 경우, 수업이 3회 남은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진행 완료된 "수업권" 또는 차감된 "수업권" (예: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에 취소된 수업, 수강생이 노쇼한 수업 등)
4)무료로 제공된 "수업권"
5)수강기간 연장 이력이 있는 "수업권"
6)수강증/출석확인증이 발급된 "수업권"
7)"수업권" 할인 외 혜택이 있는 이벤트 통해 "수업권" 구매 후 해당 혜택을 사용한 경우
8)"회원"에서 탈퇴한 이후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위 제4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1. 전액 환불: "수업권" 차감 내역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2. 부분 환불: "수업권" 차감 내역이 있는 경우, [실결제금액]에서 10% 위약금을 제하고 [기이용수업권] 비중만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1) 실결제금액: 결제 시 사용한 포인트 및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순수 결제 금액
2-2) 기이용수업권 금액:
유료 "수업권": 실결제한 금액에서 전체 "수업권" 횟수 대비 소진한 "수업권" 횟수 비율로 계산
무료 "수업권": "회사"가 정한 공식 소비자 가격으로 계산
3) 기타 유의 사항
3-1)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와 "회원"의 동의 아래 다른 수단으로 환불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2) 환불 금액은 고객에 결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지급됩니다.
3-3) 환불 시 통화를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결제 시점의 환율이 아닌 환불 시점의 환율로 계산됩니다.
3-4)환불 시 은행, 카드사, paypal 등의 결제 수단에 대한 수수료는 차감하고 환불될 수 있습니다.
3-5) 제3자를 통해 제공된 "수업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환불 규정에 대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메모>
 
1. 환차익/환차손 발생 가능
- 카드사가 아니라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7조 2항에 따르면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해야한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327 

 

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했더니 7000원 환차손...소비자가 부담하라고?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신용카드 해외결제 취소시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봤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환차손·익은 전액 카드사의 몫인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www.consumernews.co.kr

 
제16조(수업권 유효기간 차감, 연장 및 소멸한 "수업권"에 대한 복구 규정)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권"의 유효기간 차감 및 연장을 진행합니다.
1)회원이 구매한 "수업권"의 유효기간은 첫 수업을 완료한 시점 또는 패키지 구매 후 1년이 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부터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차감되기 시작합니다.(예: 20회 패키지 구입 시, 첫 수업 완료 시점부터 나머지 19개 "수업권"의 유효기간이 차감되기 시작하며, 20회 패키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째부터 유효기간이 차감되기 시작함).
2)무료로 제공된 "수업권"의 유효기간은 발급 당일부터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2022년 1월 7일 이전 발급된 무료 수업권 유효기간은 2022년 1월 7일부터 차감되기 시작합니다.
3) "수업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차감되는 시점부터 링글 플랫폼 내 "수업권" 관리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예: 6회 30일 "수업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5일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수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결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유효기간 연장 금액 규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는 위 "수업권" 관리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챗봇이 있는 것이 특이하였음


 
연초 신년 프로모션으로 들어가서 약관 공부했는데 어쩌다보니 3월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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