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
약관의 작성
•해당 업종 표준 이용약관 검색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약관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약관 검색
•비슷한 업종의 이용약관 확인
•불공정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경우, 해당 약관은 무효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손해배상의무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강제채무이행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비자의 권익제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리인의 책임가중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약관의 개정
•약관 개정 고지 의무
이용약관 개정 시 적용일자, 개정 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 권장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III. 제4호가목 본문
단,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을 권장하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III. 제4호가목 단서)
•안내 채널
- 서비스 내 공지사항/배너 등
- 이메일
개정 전 내용, 개정 전 내용 명확하게 비교 시 색상, 볼드체 등으로 강조 가능
(참고 이미지 추후 첨부)